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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기아자동차 노사가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잠정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합의안 주요내용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선진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 운영 ▲정년 만60세 보장 ▲임직원 건강검진 개선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품질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등 중장기 미래발전 전략 합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섭 지속 등이다.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 도입 취지와 원칙에 따라 잔업 없는 완성된 주간연속2교대제 (‘8+8’)를 당초 합의했던 2016년 3월까지 시행키로 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노사 간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임금은 ▲기본급 9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 + 890만원 (경영성과금 300% + 500만원, 사업목표달성 격려금 150%, 신차성공기념 장려금 370만원,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또한 기아차 사내협력업체 노사는 임단협과 별도로 운영해 왔던 특별교섭을 통한 논의를 지속하여 합리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한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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