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코리아가 사고 발생 시 견인에서부터 귀가 및 수리까지 사후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고차량 지원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이 프로그램은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사고 수리를 진행하는 폭스바겐 오너라면 누구든 이용할 수 있다. 문의는 전국 공식 폭스바겐 서비스센터나 24시간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사고로 인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최대 80km까지 무상 견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대 5만원의 택시비를 지원한다.  출고 후 1년 이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상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지원한다.  수리비 견적금액이 차량 잔존가를 초과할 경우에는 총 수리비의 30%까지 부품을 할인해준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