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자동차안전기준이 강화된다. 모든 자동차는 주간주행등을 반드시 장착해야하고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의 등화장치는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주간주행등은 차량운행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가 자동차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간에도 자동차 전방에 켜지는 등화장치다. 주간주행등은 자동차 시동과 동시에 자동 점등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강화했다. (1.5배 감속력 증대 : 0.6m/s2이상 → 0.9m/s2이상으로 강화)하였다. 보조제동장치는 일반 브레이크 페달 장치와는 별도로 유체 등을 이용해 추진축 회전을 감속시켜 제동하는 방식(리타더) 또는 배기가스 배출을 차단시켜 엔진의 회전속도를 강제로 낮추는 방식(배기브레이크)이 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으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횟수가 줄어 제동거리가 늘어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국토부는 열화(熱火)현상 시험결과 브레이크 온도 432℃에서 열화현상이 발생됐으며, 마찰계수가 급격히 저하(약 50%)되어 제동거리는 37m에서 89m로 2.4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HFCV : Hydrogen Fuel Cell Vehicle)는 수소를 직접 태우지 않고 수소와 공기 중 산소를 반응시켜 얻은 전기로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고압(700bar)의 수소 및 고전압의 전기를 사용함에 따라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 시 경고등 점등, 3% 초과 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하고, 충돌 시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밖에 국토부는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췄다.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차의 제동력에 비례하여 피견인차의 제동력이 발생되는 장치다.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는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헤드램프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