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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사고나면 보조금 먹튀 가능?

전기차 보험은 비싸고 보조금 먹튀 가능성도 높다. 전기차 보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가운데 보험료가 비싸고 보조금을 떼어먹을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기차의 자동차보험금은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전기차 가격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비싸 보험료도 따라서 올라가는 구조다. 보조금을 제외하고 자부담금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는 보험금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는 전기자동차 신청을 받을 때 몇 가지 유의 사항을 고지하고 이를 읽은 뒤 서명을 받고 있다. 그중에는 “전기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차량 보험료 책정을 달리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험금과 관련한 시비를 미리 막겠다는 의도다.

비싼 보험금도 문제지만 전기차가 대파되는 사고로 폐차해야할 경우 이미 지급된 정부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제주도 기준으로 전기차를 사면 정부보조금 1,500만원과 지자체 보조금 800만원이 지급된다. 국비로 지원되는 충전기 설치 보조금 700만원은 별도다. 3,500만 원짜리 기아 레이 전기차를 산다고 하면 개인이 내야하는 돈은 보조금 2,300만원을 제외한 1,200만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즉 1,200만원을 내고 전기차를 구매해 타다가 대파 사고로 차를 폐차하게 되면 보험을 통해 차값의 전부인 3,500만원을 보상받게 되는 것.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으로 지급된 2,300만원을 회수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다. 개인이 보상금을 모두 받게 될 수도 있는 것. 1,200만원을 내고 3,500만원을 거둬들이는 먹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물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2년간 반드시 본인이 보유해야하고 재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전기차보급추진팀 하은숙 주무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차량이 수출된다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폐차로 인해 보상을 받을 경우 보조금 비율 별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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