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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닝을 이유로 보증수리 거부는 제조사의 횡포

튜닝 차량에도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 수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승오토모티브그룹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튜닝 차량에 대한 자동차 제조사의 보증 수리 거부는 잘못된 것으로 튜닝 시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승은 이와 관련해 제조사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량 보증서에 튜닝 때문에 보증이 거부된다는 문구가 없는 만큼 소비자는 튜닝을 했다라도 보증 수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아승은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아승의 차지원 대표는 “자동차 보증은 자동차 판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다.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엔진과 미션에 대한 보증을 함께 구매한 것이다. 자동차 보증은 자동차 제조사의 권리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이다. 따라서 정당한 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튜닝을 이유로 보증서비스를 박탈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아승은 독일, 미국, 일본 등 튜닝 선진국은 물론 중국, 말레이지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조차 튜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보증을 거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차량 고장의 원인이 튜닝으로 밝혀진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소비자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 원인 분석은 전적으로 자동차 제조사의 책임이며, 압트, 브라부스, 테크아트, AC 슈니처 등 글로벌 튜닝회사는 튜닝으로 인한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을 전액 지급하는 자체 튜닝 보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외의 부품을 장착했다는 이유로 보증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독일, 미국, 일본,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튜닝 차량에 대하여 보증을 거부하지 않는데,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튜닝을 이유로 소비자의 권리인 보증 서비스를 거부하고 있다고 아승은 지적했다.

자동차 보증서 어디에도 튜닝 자체만으로 보증이 거부된다는 내용이 없는만큼 튜닝 차량에 대한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에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것을 아승은 권하고 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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