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불법개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불법개조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자동차 불법 개조 5만9885건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한해 평균 1만1977건을 적발한 셈이다.

불법유형별로 살펴보면 ▶HID전조등 불법장착 등 등화장치 색상변경 및 설치위치 부적정이 2만3032건(3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기준 위반 1만1175건(18.7%) ▶밴형화물자동차 적재함 구조변경 6667건(11.1%) ▶일반형 화물자동차 불법으로 구조변경 2832(4.7%) 등 순이다.

특히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전조등은 일반 전조등보다 광도가 2~3배 더 높아 충분한 시야가 확보되지만, 맞은편에서 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흐리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현행법상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맞은편 운전자의 시야에 방해가 안 되도록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200만~3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부담돼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김태원 의원은 “자동차 개조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특히 HID전조등 불법장착의 경우 어두운 도로에서 상대방의 시야를 흐리게 해 대형교통사고를 불러 올수 있는 만큼 불법개조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불법 HID를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