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자료를 근거로 11월 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자동차검사를 부실하게 해 적발된 민간지정정비사업자는 167곳에 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1월 대구의 한 민간지정정비사업소는 불법 구조 변경된 차량대신 동종의 다른 차량으로 대체해서 사진을 촬영해 합격처리 했다가 적발됐다. 2012년 2월에는 충청북도의 한 민간지정정비사업소에서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합격처리 했다가 업무정지 10일, 검사원 직무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도 불법 구조변경, 등화장치 불량, 적색 경광등 부착, 제동등 불량 등으로 부적합 차량으로 처리해야할 차들을 합격처리 한 사례들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60곳으로 전체의 35.9%를 차지했고, 전남 27곳, 경기 26곳, 대구 15곳, 충북 8곳순이다. 검사원이 없거나 부족, 검사용 기구가 없는 등 인력과 시설이 기준에 미달되어 적발된 사업자도 2011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66곳에 달했다.
이처럼 부실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지정정비사업자간 과잉 경쟁으로 ‘합격위주의 형식적인 검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국토부 관계자는 전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주행, 조향, 제동, 연료, 전기, 처체 및 차대, 배기가스, 소음 등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 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부적합한 자동차가 합격처분을 받아 도로 위를 주행하게되면 예기치 않은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하다.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한 김태원 의원은 “사업자간 과잉 경쟁으로 민간지정정비사업자가 자동차를 허위로 검사하는 등 부실하게 해 왔다”며, “부실하게 검사한 차량이 거리를 활보할 경우 국민들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 받을 수 있는 만큼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특별실태점검 실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일부 민간지정정비사업자의 경우 돈을 받고 자동차검사를 허위로 해 적발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속에서는 한 건도 적발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기적으로 합동점검을 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