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AutoDiary

대포차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와 대구

대포차 4,000대 법규 위반 건수는 1대당 50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포차로 신고된 차는 모두 4,036대로 집계됐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경기도가 986대로 가장 많았고 대구 447대, 서울 438대, 부산 436대 등의 순서로 많았다.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근절을 위해 금년 7월부터 일선 행정관청(시·군·구)과 함께 대포차 자진신고 전담창구와 신고 사이트를 운영한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년 7월부터 9월말까지 행정관청에 대포차로 신고된 차량대수는 4,036대로 확인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포차의 대부분은채권자가 차를 점유한 뒤 불법 유통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신고된 대포차 1대당 법규위반 건수는 평균 50건에 달했다.주·정차위반이 18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검사미필이 1만 1,383건, 의무보험 미가입 1,635건, 자동차세 미납 5,255건 등이다.

국토부는고속도로(하이패스 통과구간, 일반 주행로), 국도, 시도, 지방도 등의 단속카메라 등을 활용해 대포차의 운행경로를 파악하고단속 공무원을 배치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대포차는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고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해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대포차 유통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81조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대포차 유통을 막기 위해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자동차 법규 위반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스마트폰용 단속 앱도 연내에 개발·배포할 예정이다.또한, 제3자 미등록 전매를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록 시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하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에 매수자의 실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발급토록 하는 ‘중고자동차 거래 실명제’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시키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절대로 유통·운행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중고자동차 거래실명제’ 시행(14.1월)과 ‘대포차 자진신고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대포차의 유통거래·불법운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