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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구연비 표시로 5개 차종 적발 과태료 1800만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자동차 메이커들의 연비 표시와 관련해 현대차와 르노삼성차,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와 FMK 등 9개사에 모두 5,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FMK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들 9개 회사들은 자동차 연비·등급표시(라벨), 제품설명서(카탈로그) 등에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의무를 위반해 과태로 처분을 받았다. FMK는 연비 측정값을 신고하지 않은 마세라티 그란투리스모 스포츠를 전시했다가 3월 11일 적발됐다.  



산업부는 ‘96년부터 매년 자동차 출고장,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에 연비·등급을 적법하게 표시했는지 확인해 과태로 등의 처분을 해왔다. 올해에는 지난 3월 4일부터 22일까지 19일간 산업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전국 90개 판매 전시장, 홈페이지, 신문, 잡지의 광고 등을 점검해 연비 등급 부착 및 허위표시 여부를 가렸다. 



이번 점검에서는 라벨에 구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4건, 신고값과 틀린 연비·등급을 표시한 경우가 3건있었다. 카탈로그에서는 연비를 표시하지 않은 2건을 포함해 모두 11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였다. 벤츠는 C200 CGI에 구연비를 표시하는 등 모두 5개 차종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BMW코리아는 4개차종이 구연비 표기로 지적받아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르노삼성차는 SM5 등 3개 차종에 구연비 표시가 문제돼 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현대차는 포타2에 구연비 표시가 적발돼 200만원을 과태료로 내야한다. 

이밖에 크라이슬러코리아, 한불모터스, 한국닛산, 폭스바겐 등이 연비 표시 문제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다음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각 업체의 위반 내용.

 
































































































업 체 명


위반유형


위반 내용


조치 내용


()FMK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마세라티 GranTurismo Sport


미신고 차량 전시(3.11일적발, 3.25일신고)


경찰 고발 조치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차종 : GranTurismo


구연비·등급표시 부착


과태료 200만원


BMW코리아()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차종 : 320d A8


구연비·등급표시 부착


과태료 400만원


광고


(제품설명서)


차종 : X5 30d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기


과태료 200만원


차종 : X3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기


과태료 200만원


차종 : 5 series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기


과태료 200만원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차종 : C200 CGI


구연비·등급표시 부착


과태료 300만원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차종 : SLK200


구연비·등급표시 부착


과태료 300만원


광고


(제품설명서)


차종 : CLS-Class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기


과태료 400만원


차종 : SLK-Class


신고 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과태료 400만원


차종 : C-Class Coupe


신고 연비와 제품설명서 정보 불일치


과태료 400만원


한불모터스()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차종 : 푸조 308SW 1.6


연비·등급표시의 고속도로연비 상이


신고 21.3km/L / 표시 21.4km/L


과태료 300만원


차종 : 푸조 508SW 1.6


연비·등급표시의 고속도로연비 상이


신고 21.3km/L / 표시 21.4km/L


과태료 300만원


광고


(제품설명서)


차종 : 푸조 208


제품설명서에 연비 정보 미표기


과태료 200만원


한국닛산()


광고


(제품설명서)


차종 : Infiniti JX


제품설명서에 연비 정보 미표기


과태료 200만원


크라이슬러


코리아()


자동차


(연비·등급표시)


차종 : 300C


도심연비, CO2배출량 불일치


신고 11.5km/L, 143g/km / 표시 11.4km/L, 144g/km


과태료 400만원


아우디폭스


바겐코리아()


광고


(제품설명서)


차종 : Phaeton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시


과태료 200만원


르노삼성


자동차()


광고


(제품설명서)


차종 : QM5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시


과태료 300만원


차종 : SM5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시


과태료 300만원


차종 : SM7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시


과태료 300만원


현대자동차()


광고


(제품설명서)


차종 : 포터


제품설명서에 구연비 표시


과태료 200만원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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