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출고 때 내장된 하이패스 단말기는 별도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 한국GM 등 3개사와 한국도로공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하이패스가 내장된 신차를 출고하면 하이패스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 가능한 카센터나 대리점을 방문해 등록절차를 거친 뒤 하이패스를 사용해야 했다.

도로공사는 이번 협약으로 내장형단말기(룸미러형)가 기본 사양화 된 차종이 늘어나 현재 57% 수준인 하이패스 이용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차량은 766만대로 이 중 25%에 해당하는 195만대가 내장형 단말기를 장착하고 있다.

내장형 단말기는 하이패스 통신 에러 발생률이 낮고 단말기 설치를 위한 추가 배선 등이 필요하지 않아 보기에도 좋다.

이번 업무협약에서 르노삼성차와 쌍용차는 포함되지 않았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