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터스포츠를 위한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금 후원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한국자동차경주협회(변동식 협회장, KARA)는 15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의 공고를 통해 지정기부금 단체 승인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정기부금단체란 공익 목적을 수행하는 법인에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획재정부가 엄격한 심의를 통해 지정 한다. 문화관광부 등록단체인 KARA는 1996년 설립 16년만에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KARA에 기부를 하면 개인은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를, 기업이나 사업자는 기부금액 손비 처리에 따른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모터스포츠 분야에 대한 기부 의지를 독려하고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는 효과도 기대된다.

KARA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모터스포츠에 대한 공익성을 재확인하는 상징적 측면에서 더욱 값진 의미를 갖는다. 지정기부금단체는 사업 내용에 대한 심사는 물론,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한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해당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사회 공헌도가 입증되는 셈이다. 모터스포츠가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문화 스포츠 분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고 KARA측은 설명했다.

KARA의 회원과 후원 기업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세금 감면 효과도 크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000만원인 개인이 400만원을 기부하면 이 가운데 연간 최대 허용치 3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자는 자신의 수입 1,000만원이 아닌 700만원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내게 된다. 기업과 사업자는 연 소득의 10%까지 손비로 인정된다. 또 현물로 기부를 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 받는다.

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