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icon AutoDiary

폭스바겐 신차교환 프로그램 도입

폭스바겐코리아가 신차교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폭스바겐코리아(사장: 박동훈)는 고객 서비스 강화 일환으로 신차 구입 후, 최장 3년까지 사고로 인해 차 값의 3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할 경우 새 차로 교환해주는 ‘신차 교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통해 선보이는 이 프로그램은 선납금 0~60%를 납부하고, 최소 24개월부터 최장 60개월까지 할부/리스로 차를 구매하는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골프 1.4TSI/GTI, 시로코 R-Line, 골프 카브리올레, 신형 CC TSI, 페이톤, 투아렉은 3년, 나머지 차종은 구입 후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신차교환을 위해서는 사고 발생 후 50일 이내에, 경찰서에 보고된 사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교환은 동일 차종, 동일 모델이 원칙이다. 고객이 별도로 선택한 옵션 품목은 지원받을 수 없으며 기존 차량은 공식 서비스센터를 통해 원상회복을 한 뒤, 지정된 장소로 반납해야 한다. 신차 등록에 따른 차량등록비용은 고객 부담이다.

교환 조건은 고객의 과실이 50% 이하인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는 차대차 사고에 한하며, 전손/도난 및 침수사고와 주차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된다. (단, 정차 중 사고는 보상 가능) 또한, 1차량 당 1회에 한해 가능하며, 타인에게 차를 양도하면 헤택을 받을 수 없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