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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발명특허 낸 연구원에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키로

현대·기아차가 발명 특허를 내는 연구원들에게 최고 10억원까지 보상해주기로 했다.

현대·기아차는 18일(금) 남양연구소(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연구원들의 발명 아이디어 경진대회인 ‘2012 현대·기아차 인벤시아드’를 개최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직무발명 특허 보상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는 ‘직무발명 특허 보상제도’ 강화로 연구원들이 제안한 특허의 출원부터 라이센스 계약까지 다양한 발명 실적에 대한 보상을 늘려 라이센스에 의한 특허/기술 로열티의 발생시 국내 최고 수준인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한다.

현대·기아차의 ‘직무발명 특허 보상제도’는 크게 ▲차량에 적용된 특허, 상품성 향상, 성능 향상 등의 특허 활용도를 평가하는 ‘실적 보상제도’와 ▲특허 및 기술 계약에 의한 로열티 수입 발생시 보상하는 ‘라이센스 계약 보상제도’로 구성된다. ‘실적 보상제도’는 실제 차량에 적용된 등록 특허 중 상품성 향상, 성능 향상 등 특허 활용도를 평가하여 발명자와 기여자에게 등급별로 발명 안건당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이 주어진다. 실제로 지난 해 조수석 에어백 전개시 어린이 상해 방지를 위한 ‘자동차 시트의 승객판별장치’를 개발한 책임연구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해 2011년 한해 동안 총 100여 명에게 1억9,000여 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라이센스 계약 보상제도’는 특허 및 기술로 인한 로열티가 발생할 경우 로열티 수입의 일정 부분을 발명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라이센스 계약 보상제도’는 2011년 처음 시작됐고 자체 심의 기준에 의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특허 라이센스 체결 시 발생하는 로열티 수입의 5~10%인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는 국내 최고 수준의 특허 보상제도로 현대·기아차는 이 제도를 통해 연구원들의 발명, 특허 문화 활성화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우수 신기술 및 아이디어 특허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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