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를 무단 도용했던 보배드림에게 24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8단독(판사 정용석)은 지난 11월 10일, 오토다이어리가 제기한 콘텐츠 무단 게재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배드림과 담당직원 이모씨는 24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보배드림은 2010년 8월에 오토다이어리의 시승기 3편을 보배드림 사이트에 무단 게재했다. 8월 14일, 16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시승기 3편을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게재한 것. 시승기에는 사진전문기자가 찍은 사진 52컷, 성능 테스트 그래프 6개 등이 포함됐다.

이 사실을 파악한 오토다이어리는 2010년 8월 20일자로 ‘社告-보배드림은 콘텐츠 도둑질을 멈추고 사과하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오토다이어리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보배드림은 문제의 시승기를 슬그머니 내렸다. 하지만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후 보배드림은 시치미를 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오토다이어리는 2010년 8월 31일 저작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후 9월과 11월에 두 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렸지만 보배드림측은 아무런 통고 없이 불참했다. 저작권위원회는 강제조정할 힘이 없었다. 상대편이 응하지 않으면 문제해결을 강제할 권한이 없었던 것. 결국 법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

오토다이어리는 일단 형사소송에 들어갔다. 이 내용을 서초경찰서에 고소했고 서울지방법원은 2010년 11월 29일자로 보배드림의 담당직원 이모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도 보배드림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과는 물론 합의 시도조차 없었다. 전화 한 통 없었던 것. 결국 원활히 합의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었던 직원이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말았다.

보배드림은 시종일관 무대응이었다. 사과도 없었고 전화 한통 없었다. 결국 오토다이어리는 위자료를 포함해 99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보배드림은 재판부에 보내는 답변서를 통해 담당직원이 착오로 문제의 시승기를 게시했고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며 통상적인 언론기사를 개별 구매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시승기 1편당 10만원씩 30만원을 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합의를 권유했지만 보배드림이 아무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아 이 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결국 이렇게 판단했다.
“시승기 내용의 전문성과 창작성, 시승기 작성에 드는 비용과 시간, 유명 인터넷 사이트로서의 피고회사의 지위, 복제된 시승기에 대한 인터넷 조회수, 무단게재를 통해 얻었을 피고회사의 유무형의 이익, 그리고 손해의 입증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합의하려는 아무런 의지 없이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손해액은 240만원(1편당 80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만 재판부는 위자료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오토다이어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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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