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요타자동차(대표이사 나카바야시 히사오)는 관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종합인증우수업체)인증의 최종 심사를 통과하고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국제간 통관 업무시 서류제출 간소화, 선별적인 화물검사 면제, 납부세금 심사면제, 비상상황시 특별통관 허용, 보세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받아 ‘신속한 통관’ 과 ‘물류비 절감’ 이 가능해졌다.‘수출입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각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업체· 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수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등의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기업에게만 인증을 부여해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세계48개국에서 시행중이다. AEO 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체결시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도 동등하게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한국은 미국, 일본을 비롯 5개국과 AEO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AEO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해 1월 본격적인 태스크 포스(TF) 활동에 들어가,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자체 감사,단계별 관세청 심사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인증은 향후 FTA와 같은 경영환경변화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증을 계기로 한국토요타자동차는 국제간 통관 업무시 서류제출 간소화, 선별적인 화물검사 면제, 납부세금 심사면제, 비상상황시 특별통관 허용, 보세구역내 보관창고 증설 등 다양한 통관상 혜택을 부여받아 ‘신속한 통관’ 과 ‘물류비 절감’ 이 가능해졌다.‘수출입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란 각국 관세당국이 수출입 업체· 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수출입 화물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법규준수도와 안전관리수준,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정성 등의 충족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기업에게만 인증을 부여해 다양한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전세계48개국에서 시행중이다. AEO 제도는 국가간 상호인증협정 체결시 협정 상대국의 공인업체도 동등하게 관세행정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데한국은 미국, 일본을 비롯 5개국과 AEO 상호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토요타자동차 관계자는 “AEO의 중요성을 감안, 지난해 1월 본격적인 태스크 포스(TF) 활동에 들어가, 심사기준을 만족하는 내부 프로세스 정비와 자체 감사,단계별 관세청 심사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쳤다”며 “이번 인증은 향후 FTA와 같은 경영환경변화에서 회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본부세관에서는 천홍욱 서울본부세관장과 한국토요타자동차 세일즈마케팅 본부장 정성상 이사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인인증 수여식이 열렸다.
오종훈 y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