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판에대한 지엠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제 21 민사부는대우자동차판매가 지엠대우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상 지위 확인 등에 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우자판은 지엠대우가 총판계약을 파기하자 지난 4월 지엠대우를상대로 ▲판매상 지위 유지 및 자동차 공급 ▲대우자판 기존 차량 판매권역에서 제 3자와의 계약 및 기존 대리점과의 직접 위탁판매계약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대우자판이 계약상 중대사안에 해당하는 차량대금 지급 의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계약 위반을 하고, 대우자판의 변제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더 이상 계약을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당사자의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지엠대우가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엠대우의 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권리를 남용, ‘지엠대우가 책임지역총판제를 도입하고, 기존 대리점들을 신규 지역총판사로 이전 및 강탈했다’는 대우 자판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계약의 본질적 의무인 대금지급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지엠대우가 더 이상 대우자판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손해를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오종훈 yes@autodiar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