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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임단협 잠정합의

쌍용차가 새로운 법에 따라 2010년 임단협을 마무리했다고 회사측이 19일 발표했다. 쌍용자동차는 국내기업 최초로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를 법에 따라 시행하고 법적 부과근거가 사라진 월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마무리 지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 협상은 3/1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국내 자동차 회사들이 단체교섭에 들어가기 전인 5/17일 최종 잠정합의를 이뤄냈다.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19일 중 실시 될 예정이다.쌍용자동차는 이번 타결에 대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 회사의 미래가 걸린 M&A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써 무엇보다 노사관계의 진정성을 담아냈고 성공적인 M&A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협상의 주요 골자로는 ▲임금 관련 회사 위임 ▲Time-off제 시행 ▲월차 폐지 및 년차 휴가 제도 법 취지 반영 ▲조합의 업체 선정 권한 회사 위임 ▲전임자 처우 및 관련 조항 개선을 통한 특혜와 이권개입 차단 등 기존 단체협약에 명시된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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