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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판, 공정위에 억울함 호소

지엠대우와 대우자판의 갈등이 법정으로 번질 전망이다.

대우자판은 지난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엠대우의 위법 내용을 정리해 전달하고 26일에는 그 내용의 일부를 언론에 전달했다. 이 자료에서 대우자판은 협박, 강요, 먹튀 등 격한 단어를 구사하며 지엠대우의 부당한 처사를 공격했다.

대우자판은 그동안 사실상 지엠대우 자동차를 독점 판매해 왔음을 밝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유통망, 물류, 정비공장, 중고차 판매망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엠대우 출범 이후에만 2000억 원의 비용을 투자해 왔다고 강조했다. 대우자판은 지엠대우가 판매망을 새로 구축하면서 “대우자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할당하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총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지엠대우는 차량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며 대우자판의 150여 대리점에게 신규 총판업체와 사업관계를 체결하도록 했다고 비난했다.

차량 대금지급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우자판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거래 특성상 미수금이 상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우자판은 지엠대우에 2000억원 상당의 물적 담보를 제공하고 있고 두 회사 간 계약해지 전날에도 약 52억 원의 차 판매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우자판은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나서서 대우자판의 유동성 위기는 곧 해소된다며 계약하지를 하지 말 것을 지엠대우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우자판은 지엠대우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 지위남용, 거래지역과 상대방의 제한, 끼워 팔기, 사업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호소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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