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주차를 하지 못해도 운전면허를 딸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이 주관하는 운전면허 시험이 오는 24일부터 바뀐다. 1만2000원을 내고 받았던 3시간 짜리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학과 시험 전 시청각 교육 1시간으로 대체됐다. 기능 시험 항목도 15개 항목에서 4개를 폐지해 11개 항목으로 줄였다. 기능시험 출발 및 종료할 대 방향지시등 작동, 철길 건널목과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를 폐지했다. 방향전환코스에서 후면 주차는 전면주차로 변경했다. 이밖에 도로주행시험 35개 항목을 34개로, 전문학원 기능교육시간을 15~20시간에서 12~15시간으로 줄이는 등 운전면허 시험 체계를 대폭 개선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에따라 운전면허 취득비용도 면허 시험장에서 받을 경우 14만4,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전문 운전학원에서 받을 경우 89만원에서 최소 58만원으로 줄어든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운전면허 시험 주요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