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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배임 횡령, 회사에 700억원 물어내야

법원이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에게 70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는 8일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과 김동진 전현대모비스 부회장에게 “정 회장은 700억원,김 전 부회장은 이 가운데 정 회장과 연대해 5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 소액주주 14명과 경제개혁연대가 정 회장과 김동진(60) 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정회장이 현대차가 부실계열사인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해 배임을 저지르고, 펀드 투자 수익 횡령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언급한 뒤 정 회장의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족벌경영 체제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회장은 ‘경영 판단에 따른 재량 범위 내의 행위였고,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으며, 소멸시효도 완성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배상금액과 관련해서 소액주주들이 청구한 1445억원의 절반 정도로 깎아줬다. 손해액이 1438억원에 이르지만 “현대우주항공 관련 배임의 경우, 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 정책과 채권금융기관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고, 현대강관 관련 배임행위는 결과적으로는 투자 손실을 초과하는 간접적 이익을 얻는 등 책임을 상당 부분 제한할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형사재판에서 재산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약속했다”는 점도 배상액을 줄이는 데 감안했다.


정 회장은 자신의 보증채무 부담을 덜기위해 현대차 자금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한 현대우주항공 등에 유상증자를 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8년 6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으며, 같은 해 광복절에 특별사면됐다.


정 회장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8400억원 가운데 지금까지 1500억원만 내놓은 상태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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