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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 연비 기준으로 바꾼다

자동차 세금이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기준으로 바뀔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월 3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CC)에서 연비 또는 CO2 배출량으로 전환하는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금년에 마련키로 했다. 서울 대구 경기지역에 한해 시행중인 승용차 요일제를 대도시 중심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5%)을 전 시도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행안부는 또 2012년까지 CNG?LNG버스 등 저공해차량 2만8,000대를 보급하고 관용차의 50%를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키로 했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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