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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쌍용차는 17일(목)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최된 회생계획 인가여부 선고 기일에서 법원(파산4부 고영한 수석부장판사)으로부터 회생계획 변경안에 대한 강제 인가가 선고되어 앞으로 본격적인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 결정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지난 11일(금) 3회 관계인집회 속행 기일에서 추가적으로 변경 제시된 회생계획안이 해외 CB 채권자의 기권으로 부결되었지만, 주주 및 회생 담보권자, 상거래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원에 의해 강제 인가 결정이 내려져 회생의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법원의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그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주주,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와 회사의 경영정상화라는 대전제 하에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해야만 하는 입장에서 해외 CB 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 부딪쳐 회생절차 진행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만큼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감자 및 출자전환, 채무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됨으로써 재무 건전성과 자본구조가 크게 개선될 것이며, 경영 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쌍용자동차는 ▲3년 내 경쟁력(생산/품질/원가/경영효율) 동종업계 수준 이상 회복 ▲3년 내 흑자전환 실현 및 흑자경영기반 확보 ▲3년 내 2009년 대비 3배 이상의 매출성장 실현을 목표로 하는 Ssangyong Turnaround Plan:S.T.P 3-3-3 전략 을 수립,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회생계획 인가를 계기로 쌍용자동차가 향후 3년 내 성공적인 Turnaround 실현을 통한 미래 성장과 재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이를 실현하기 위해 회사 전 부문에 걸쳐 3개년 Turnaround 전략 및 Action Plan을 내년 초까지 확정하고 이를 강력하게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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