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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보다 강한 연비 기준 2015년부터 도입

정부의 연비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국내 시판 전 차종에 대해 평균 연비는 L당 17km,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은 km당 140g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미국과 유럽 기준을 함께 적용한 것으로 메이커에서는 이 두 기준중 하나를 맞춰야 한다. 이 기준은 미국(16.6km/L)보다 높고 EU(130g/km)보다 낮은 수준이다.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기준을 높여 2015년까지 이 기준을 맞추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2015년부터 이 기준을 못맞추면 판매대수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4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녹색위와 지식경제부, 환경부는 이날 2012년부터 자동차업계는 평균연비를 17km/L 이상,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을 140g/km 이내로 준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2012년부터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단계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대상은 탑승인원 10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자동차 포함)다. 정부는 측정장비 등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이후, 업계와 협의를 거쳐 중대형 화물차, 버스 등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완성차 업체에게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기준 미달시 0.1마일/갤런 당 5.5달러의 벌금을 차량 총판매대수에 곱해 제작사에 부과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자동차 세금도 연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연비 혹은 이산화탄소배출 기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오종훈 yes@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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