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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정녕 물 건너가나?

전남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F1(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F1특별법)’이 17대 마지막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될 2010 F1대회 개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더욱 많아졌다는 지적이다.


전라남도는 2010년 F1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지원할 F1특별법의 마지막이라 할 수 있는 17대 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했으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7대의 의미는 각별하다. 18대로 넘어가게 되면 통일민주당의 의석수가 줄고 한나라당의 의석 과반수 점유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F1 특별법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된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사정이 나아지리라 기대하긴 어렵다.


한나라당은 왜 F1 특별법을 반대하는 것일까?
F1 특별법 처리가 지난해부터 번번이 무산된 것은 한나라당이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F1 특별법의 연계처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과 연계처리를 주장하며 F1특별법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다.


서로 상반된 내용임에도 한나라당이 거래(?)를 하려 한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F1특별법으로 인해 지원받게 될 국고액은 모두 1천200억여원에 불과하지만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의 지원 예산 규모는 1조9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남는 장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외형적인 이유를 한풀 더 벗겨보면 실제 이유가 나온다. F1 특별법은 전남의 F1 개최 능력과 직결된다. 자체적인 힘이 달리다 보니 자연히 중앙 정부에 손을 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엔 F1 개최사의 계산도 숨어있다. 결국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나랏돈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주최사를 도와주는 꼴이 되어 버린다.


지난해 전남이 F1 주최사의 지분을 회수하여 진화에 나선 것도 이런 맥락에 해당된다.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 특혜시비를 없애 통과를 낙관했지만 이번엔 경주역사문화도시특별법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2년 앞으로 다가온 F1의 경우 경주장 외에도 호텔 병원 등등 관련 시설 건설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특별법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개최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계약금이다. 대회를 열지 못해도 첫해 개최료 350억원을 F1측에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최종 책임은 전남에 있다. 350억원이면 대기업도 부도날 액수다. 과연 전남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액수인지도 궁금하다. 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를 축내거나 아니면 다른 부당한 방법이 동원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듯하다.

이상역 dd@autodia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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