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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마티즈, 다마스 유류세 환급, 라보는 제외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아 모닝, 지엠대우 마티즈와 다마스 등이 유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라보는 화물차여서 환급 받지 못한다.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하는 자동차가 경차 1대뿐인 경우에만 환급받을 수 있다.유가보조금 수혜자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제외된다.이에따라 경차 소유자가 휘발유, 경유를 구입할 때리터당 300원, LPG(부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47원을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환급액은 최대 연간 10만원으로 한정된다.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국세청장이 지정한 신한카드로부터 발급받은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전용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결재는 환급 이전 가격으로 이루어지고카드사가 경차 소유자에게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차감한 금액이 청구된다.신한카드는 다시 국세청에 경감해준 만큼의 세액을신청해 환급받게 된다.경차용 유류구매전용카드는18일부터 전화(ARS 080-800-0001) 신청이 가능하다.22일부터는 신한은행 및 신한카드사에서 신청 접수받고,30일 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경차용 유류구매 카드는 5월 1일부터 기름값을 결재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카드를 부정사용하면 환급세액과 40%의 가산세를 추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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