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교통안전국(NHTSA; 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은 최근, 자동차 메이커가 고객에게 이벤트기록계(EDR; Event Data Recorder) 탑재 여부를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2011년 이후 판매되는 모든 모델에 적용된다.


EDR은 항공기운항기록계와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여 차량속도, 조향핸들의 조작내용, 브레이크압력의 변화를 포함하는 차체의 운동을 기록하는데 NHTSA에 따르면 2005년 미국에서 판매되었던 차량의 64%가 이러한 기능 혹은 유사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음에도 극소수의 메이커들만 운전자용 메뉴얼의 한 귀퉁이에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본래는 자동차 메이커가 자동차 성능 향상을 위한 ‘사고 후 자료수집’ 용도나 911 비상 호출을 위한 용도로 기능을 구현해 놓은 것인데 종종 개인별 소송용 증빙자료로 활용되는 사례가 있었기에, 메이커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www.motordi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