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벤츠 ML 280CDI를 저공해 자동차로 인증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ML 280 CDI가 최근 환경부로부터 ‘저공해 자동차’ 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저공해 제3종 자동차’로 인증을 받은 ML 280 CDI는 등록 후 5년간 약 91만원(서울시 기준)의 환경개선 부담금을 면제 받고 시 공영 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과 혼잡 통행료 50%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 자동차를 등록할 때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받아 차에 부착하면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L 280 CDI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첨단 디젤 기술이 적용된 차세대 CDI 엔진이 탑재됐다. 특히 차세대 CDI 엔진에는 1) 응답성을 대폭 증가시킨 3세대 커먼레일 시스템과 2) 특수 필터를 통해 미세한 입자까지 걸러주는 DPF(디젤 파티큘레이트 필터: Diesel Particulate Filter-매연여과장치)를 비롯해 3) 배기가스 재순환장치인 전자제어 Cold EGR을 적용해 휘발유 차량에 버금가는 저소음, 저진동, 배기가스 저감 효과를 실현시켰다.
벤츠 ML 280 CDI는 배기량 2,987cc, 최고 190마력에 자동 7단 변속기를 장착했고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인 4매틱이 적용됐다. 시속 100km까지 약 9.8초 만에 도달하며 최고속도는 205km/h, 연비는 1리터당 9.3km 수준이다. 판매 가격은 8,240만원(부가세 포함)이다.
저공해 자동차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1종에서 3종으로 나눠지는데, 제1종은 오염물질 배출이 전혀 없는 무공해자동차, 제2종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또는 가스(CNG,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기존 자동차보다 오염물질 배출이 현격히 적은 자동차, 제3종은 휘발유, 경유, 가스자동차 중 오염물질 배출이 기존 자동차보다 상당히 적은 자동차를 말한다. 오종훈 yes@autodiary.kr